사)전북장애인부모회전주시지회 I got everything 카페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장애인근로자 모집 공고
사)전북장애인부모회전주시지회
I got everything 카페 장애인근로자 모집 공고
사)전북장애인부모회전주시지회에서는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전주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내『I got everything』카페 운영기관으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I got everything에 근무하실 중증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기 관 명 | 사)전북장애인부모회전주시지회 | 대 표 자 | 임예정 |
주 소 |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49 3F | ||
전 화 | 063)274-0095 | 팩 스 | 063)274-0096 |
이 메 일 | yea8082@hanmail.net | 홈페이지 | |
구인담당 | 김다영 |
1. 근무조건
▢ 근무기간 : 2017년 4월 ∼ 12월
(근무성적 우수자는 재계약 가능)
▢ 근무장소 : 전주 완산구청 1층 로비 I got everything
전주 덕진구청 1층 로비 I got everything
▢ 근무시간 : 일 4시간 이상 주 5일 근무(업무능력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가능)
▢ 보 수 : 최저임금 보장(1시간×6,470원)/사대보험 가입
* 사대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2. 모집분야 및 기간
▢ 모집인원 : 4명(완산구청 2명), (덕진구청 2명)
▢ 모집분야 : I got everything 완산구청점 카페 근로자/I got everything 덕진구청점 카페 근로자
▢ 모집기간 : 2017. 3. 9(목)∼3. 17(금) 18시까지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▢ 신청자격 :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중증장애인
▢ 선발자격 : 1~3급 중증장애인
(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)
출․퇴근이 가능한 자
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우대
▢ 선발방법 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※ 꿈앤카페 사업 신청 제한 대상
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(피부양자는 제외)
(단,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(근로계약서 기준)이 꿈앤카페사업 시작 전일인 경우 신청 가능)
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자(단,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)
- 소득이 없는 사업자 : ‘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’ 제출
- 연소득이 4,056,000원 이하인 사업자 : ‘소득금액 증명원’ 제출
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
⑤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⑥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* 기초생활수급자는 당 지회에 취업될 경우 수급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4. 제출서류
▢ 제출서류
* 이력서1통 : 자필서명 필수(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첨부)
* 자기소개서 : A4 1매 이상 자필서명 필수
*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: 자필서명 필수
* 장애인등록증 사본(앞・뒷면)
* 스페셜 바리스타 or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(해당인에 한함)
★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/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
★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자유서류 제출
★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및 제 3자 제공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
5. 접 수 처
▢ 접수방법 : 사)전북장애인부모회전주시지회 직접 방문 접수 17일 18시까지
▢ 접 수 처 : 사)전북장애인부모회전주시지회 I got everything 담당자 김다영
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49 사)전북장애인부모회전주시지회 3F
▢ 문 의 : 김다영 070-5056-1236 / 063-274-0095
▢ 합격날짜 : 1차 서류전형 2017년 3월 18일(토)
2차 면접 및 실습 2017년 3월 21일(화)
3차 합격통지 2017년 3월 23일(수)
※면접 대상자와 합격자는 개별통지/면접 날짜는 변경될 수 있음
6. 기타 참고사항
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 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
* 「아동‧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・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"성범죄"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(이하 "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"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
* 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의3(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)
① 성범죄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.
*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
※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※ 기타 문의사항은 위 접수처에 기재된 담당자 및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※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및 제 3자 제공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
2017년 3월 9일
사)전북장애인부모회전주시지회장